국토교통부는 「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(이하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’)」개정안을 2024년 4월 12일(금)부터 5월 2일(목)까지 행정예고 하였다.
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, 기존 공공건물 및 공공 공동주택에 이어서, 민간 공동주택에도 의무적으로 “제로에너지 주택” 도입 의무화를 준수토록 개정하는 것이 요지이다.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.
O 제로에너지주택이란?
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, 에너지 소요량을 최
소화하는 친환경주택으로서, 에너지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혜택, 용적률 및 건축물
높이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음
O ‘08년 대비 에너지절감률 로드맵
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률 등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.
’09년(10~15%)→’10년(15~20%)→’12년(25~30%)→’15년(30~40%)→ ’17년(50~60%)→’19년(60%)
O 주요 내용
- 대상 : ?주택법?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
- 세대 이상 공동주택
2) 관련법규 : ?주택법?제37조, ?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?제64조
2) 평가방식 : ‘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(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)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,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’ 하였음
3) 평가항목 : 건축·기계·전기 부문별 의무사항(총 15개 항목)을 규정하여 이행여부를 확인
4) 공사비용 :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
(84㎡ 세대 기준)되나,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.7년이면
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5) 시행 시기: 2025년부터 6월30일부터 “사업계획 최초 신청” 한 이후부터 ~
O 상세 내용 : 첨부 파일 “보도 자료 참조 (국토교통부 2024.4.11) “
240412(조간)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(주택건설공급과).pdf